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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5차 회의에서 한경닷컴의 1월 12일 자 「‘애연가’ 숀 펜, 시상식서 못 참고 흡연…“이게 할리우드”」 기사의 사진 등 7개 매체의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등 7개 언론사는 이 기사에서 할리우드 배우 숀 펜이 올해 골든글로브 행사 중 시상식장 내부에서 흡연을 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숀 펜이 시상식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논란이 되는 장면이라고 해서 흡연 장면을 감춤처리 없이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충동이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