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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는 제1005차 회의에서 매일일보 1월 22일 자 1면「‘反기업주의’ 정서 최고조/‘기업 악마화’로 갈등 확산」제목의 기사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기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매일일보는 이 기사에서 최근 신한카드,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 이들 기업에 비난이 집중되고 정부와 정치권도 기업 책임론을 앞세워 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가 첫 문장에서부터 사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문제 삼고 정부와 정치권도 제도 개선이나 범죄 수사에는 소극적인 반면 기업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해당 기업이 억울하다는 식의 논조로 일관해 업계를 두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反기업주의’ 정서 최고조/‘기업 악마화’로 갈등 확산」이라고 큰 제목을 뽑고「정부·정치권, 여론 편승 ‘기업 책임론’만 부각」이라고 작은 제목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가 업계의 귀책 사유는 전혀 다루지 않고 근거 제시 없이 ‘반기업주의 정서 최고조’ ‘기업 악마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다”며 “보도기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을 전하기보다는 독자의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업계 측의 시각에 맞춘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사실인 양 보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