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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1월 12일 열린 제1002차 회의에서 한겨레(hani.co.kr) 2025년 10월 27일「샤넬 전 직원 “김건희 가방 바꾸러 온 유경옥에 ‘따로 볼 제품 있다’ 들어”」기사의 사진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⑥(사진 및 영상 조작 금지)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김 여사가 통일교 건물 앞에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해당 사진은 통일교 본부 사진과 연합뉴스가 2022년 6월 30일 05:23 송고한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제목의 사진에서 김 여사 모습만 따서 붙이는 식으로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합성 사진임을 분명히 적시하지 않아 독자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의 조작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편집상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 사실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