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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회원사 등 대상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 시행
입력 : 2024. 09.27(금)
[한라일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등의 저작물을 인용 보도할 때 출처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인용 보도 시 저작물의 출처를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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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라일보(http://www.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