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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등의 저작물을 인용 보도할 때 출처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인용 보도 시 저작물의 출처를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SNS 갈무리', '유튜브 캡처'와 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은 적절한 출처 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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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