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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경영계-노동계 맞서는데 단정적 표현, 객관적이지 않다”
입력 2024.06.02. 16:51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쓰거나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를 ‘몽니’라고 표현한 언론이 신문윤리위원회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발행한 5월 소식지에서 한국경제 4월8일자 4면 <범야권 200석 넘으면… 尹 거부권 무력화, 불법파업조장법 시행> 기사에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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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