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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의문의 교통사고’ 제목 쓴 언론에 ‘주의’ 제재
신문윤리위, “음모론 확산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초래할 우려”
입력 2024.02.18. 01:14
대장동 사건 증인 유동규씨의 교통사고 소식을 다루며 ‘의문의 교통사고’로 규정한 언론이 자율규제 제재를 받았다.
최근 발행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소식지에 따르면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6일 국제뉴스의 <대장동 증인 유동규 의문의 교통사고... 4톤 트럭 들이받아> 기사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목의 원칙’ 조항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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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