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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1.kr) 2018년 11월 6일자(이하 캡처시각)「"청소해" 구박에…할머니 쏘고 자살…」이라는 제목,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1월 2일자「“노출 강요…지옥 같은 삶, 자살”」이라는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0월 31일자「“자살까지 시도” 코이카 몽골 소장 갑질...」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스포츠동아,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캡처시간 18. 11. 6. 23:17>
(뉴스1)=『"청소해" 구박에…할머니 쏘고 자살한 11세 소년
2018.11.06 10:15 송고
11세 소년이 할머니가 청소하라고 하자 할머니를 총으로 쏜 뒤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께 미국 애리조나에서 11세 소년이 65세의 할머니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라고 구박하자 권총으로 할머니를 쏴 사망케 한 뒤 자신도 총으로 자살했다.
ⓒ AFP=뉴스1 자료 사진
총기는 할아버지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11세 소년이 할머니를 쏜 뒤 할아버지가 쫓아가자 이를 피해 밖으로 달아났다. 얼마 후 총성이 들렸다. 소년이 자신에게 총을 쏜 것이다.
이웃 주민들은 “소년이 평소에는 상냥하고 매우 조용한 아이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웃 주민들은 또 “그 집안은 매우 모범적인 가족”이었다고 덧붙였다.
sinopark@』
< http://www.news1.kr/articles/?3469442 >
<캡처시간 2018.11. 2. 19:12>
(스포츠동아)=『김수미 “시어머니 사망 후 3년간 지옥 같이 살았다”
입력 : 2018.11.01. 13:47
배우 김수미가 TV조선 ‘인생다큐-마이웨이’(이하 ‘마이웨이’)에서 가수 정훈희, 신성일과 일화 등을 공개한다. 1일 방송되는 ‘마이웨이’에는 김수미가 시어머니와의 남달랐던 고부 사이를 회상한다.(중략)
10대 시절 부모님을 여읜 김수미에게 그녀의 시어머니는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주셨고, 부부싸움을 할 때는 아들 편이 아닌 며느리 편에 서주실 정도로, 두 사람은 남다른 고부간의 정을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연극 포스터를 붙이려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고 현장은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김수미는 “그 후 3년 동안 ‘자살시도, 혼령, 삭발, 방송중단’까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보냈다”고 털어놓는다. 하지만 이후 김수미는 남편의 권유로 천도재를 지낸 후에야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또한, 김수미는 방송에서 신성일과 오랜만에 조우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지난해 폐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성일은 김수미를 포함한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 등장하며 건강이 호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김수미는 “신인시절,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예정에 없던 노출 촬영을 요구했다.(후략)』
< http://sports.donga.com/SPORTS/3/all/20181101/92687077/1 >
<캡처시간 18. 10. 31. 22:19>
(국민일보)=『“자살까지 시도한 직원 있었다” 코이카 몽골 소장 갑질에 직원들 집단 우울증
입력 : 2018.10.31. 06:43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전 직원 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 몽골 사무 소장의 갑질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도층의 잇따른 갑질에 네티즌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코이카 내부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몽골 사무소 직원들이 현지 소장의 고성과 욕설에 집단 우울증과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렸으며 급기야 한 직원은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30일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7월 25일 작성된 것이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0306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할머니를 총으로 쏜 소년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의 고백, 코이카 몽골 소장의 ‘갑질’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위 매체는 국내외 소식을 주요 기사로 소개하면서 주목도가 높은 뉴스스탠드 제목에 ‘자살’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특히 11세 어린이의 일탈 행동이나 지명도가 높은 배우 등의 사연을 전할 땐 ‘자살 보도’가 미칠 사회적 영향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모방 심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