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487 「원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실형은 면해」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11월 7일자「원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실형은 면해」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8일자「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30대 학원장 ‘집행유예’ 왜?」기사의 그래픽, 11월 13일자「수십명 성폭행 의혹 인천 목사…“다 내가 잘못” 육성 파일」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원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실형은 면해
      송고시간 | 2018/11/07 11:41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했다.
      또 연인관계여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기혼에 자녀가 있던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학원에서 좀 더 편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매트와 이불까지 사고 성관계 전후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seaman@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07/0200000000AKR20181107074700052.HTML?from=search >
      (헤럴드경제 1)=『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30대 학원장 ‘집행유예’ 왜?
      기사입력 2018-11-08 07:24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했다. 또 연인관계여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후략)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1108000026&ACE_SEARCH=1 >
      (헤럴드경제 2)=『수십명 성폭행 의혹 인천 목사…“다 내가 잘못” 육성 파일
      기사입력 2018-11-13 07:46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인천 모 교회의 목사가 미성년자 여신도들에게 10년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여신도 측 정혜민 목사 등이 공개한 녹취파일에서는 김모 목사로부터 성폭행 혹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4명과 피해 여성 가족의 육성이 담겼다.(중략)  
      앞서 피해자 측은 김 목사의 관련 내용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6월 녹취된 김 목사의 육성을 공개했다.
      김 목사는 녹취에서 “다 내가 잘못한 건 맞다고. 떳떳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00한테 보호자처럼 도와주고 챙겨주고 있는데 너무 사실 행복하고 좋았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이를 토대로 김 목사가 지난해 인천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목사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당시 카페에서의 발언에 대해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것이지 성폭행, 성범죄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인지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위계와 위력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 김 목사를 피의자로 전환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1113000023&ACE_SEARCH=1 > ※참고 :

    <캡처시각 18. 11. 9. 02:51>
    <캡처시각 18. 11. 13. 11:3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판결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판결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성인 남자가 여학생을 뒤에서 끌어안은 모습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성범죄 사건 판결에서, 특히 미성년자인 여중생을 대상으로 삼은 사건의 관련기사에서 이러한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쉽다.  
      헤럴드경제는 연합뉴스 그래픽과 다소 다른, 남자가 음흉한 웃음을 짓는 또 다른 연합뉴스 그래픽을 사용했고, 이를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기사에도 올렸다.
      헤럴드경제는 또 인천 모 교회의 목사가 미성년자 여신도들에게 10년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같은 그래픽을 연거푸 사용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