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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486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이유는…"건강 아닌 타인 시선"」기사의 사진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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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11월 27일자「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이유는…"건강 아닌 타인 시선"」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11월 27일자「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이유는…"건강 아닌 타인 시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이유는…"건강 아닌 타인 시선"
      냄새·연기 의식해 '대체재'로 선택…비흡연자도 호의적 태도
      보건당국 "사회적 압박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피해교육 필요"
      송고시간 | 2018-11-27 07:01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궐련 담배를 피우다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사람들은 건강상 이유보다는 담배 냄새와 간접흡연 등 사회적 문제를 더 많이 고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연기와 냄새 문제가 덜한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의 '대체재'로 자리 잡을 경우 금연정책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2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간하는 금연정책포럼 최신호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0∼39세 남녀 32명을 대상으로 소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했다.
    심층면접 대상은 담배 제조·유통, 의료, 언론, 마케팅 종사자 등을 제외한 궐련 흡연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비흡연자로 구성됐다.
      흡연자가 금연을 고려하게 되는 불편 요인은 크게 ▲ 건강문제 ▲ 담배 냄새 ▲ 가격 인상 ▲ 흡연환경 악화 등이다.
      조사 결과 흡연자는 자신의 문제(건강, 가격 등)보다는 타인의 인식(냄새)이나 간접흡연 피해(연기)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연을 시도하면서 '대체재'도 탐색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시도했다.(후략) withwit@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6142300017 >
      (세계일보)=『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이유는…"건강 아닌 타인 시선"
      냄새·연기 의식해 '대체재'로 선택…비흡연자도 호의적 태도
      보건당국 "사회적 압박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피해교육 필요 "
      입력 : 2018-11-27 07:26:09  수정 : 2018-11-27 07:26:09
      
    궐련 담배를 피우다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사람들은 건강상 이유보다는 담배 냄새와 간접흡연 등 사회적 문제를 더 많이 고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연합>』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2700024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궐련을 피우던 흡연자가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이유는 건강보다는 담배 냄새와 간접흡연 등 사회적 문제를 더 많이 고려했다는 조사 내용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기사에는 흡연자가 전자담배를 한 모금 빨고 연기를 길게 내뿜는 사진을 사용했다. 세계일보는 연합뉴스를 여과 없이 전재했다.
      흡연 사진은 담배를 참고 있거나, 담배에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아주 자극적이고 민감한 흡연 촉매가 된다. 이 같은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신문 제작 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흡연 사진을 지면에 쓰지 않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다.
      연합뉴스는 2018년 10월 2일자「대법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도 담배…무허가 제조 처벌"」기사에도 이 사진을 사용해 ‘주의’ 조처(심의 2018-3421호)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 사진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