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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460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징역 4년·벌금 25억 선고」기사의 사진 외 4건

1. 브릿지경제  발행인  김  현  수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3.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4. 영남일보    발행인  노  병  수
5.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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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viva100.com) 2018년 11월 2일자「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징역 4년·벌금 25억 선고」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1월 2일자「[POP이슈]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징역형..죄없는 견미리X이유비X이다인 불똥」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11월 2일자「견미리 남편, 배우 와이프 이름 팔아 유상증자 모집해 주가조작… 징역 4년·벌금 25억원」기사의 사진, 영남일보(yeongnam.com) 11월 2일자「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4년 실형 선고, 이유비-이다인 세모녀 어마어마 고급주택 '눈길'」기사의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1월 2일자「"견미리 남편의 주가 조작"...이유비X이다인 '금수저 논란' 재조명」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5개 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브릿지경제)=『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징역 4년·벌금 25억 선고
      입력 2018.11.02 13:32  수정 2018.11.06 14:12
      견미리 남편 이모 씨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이자 배우 견미리 남편 이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이다인 SNS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아내 견미리의 이름을 도용해 논란이 됐다.
      견미리는 최근 홈쇼핑 화장품 브랜드를 통해 연일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연기자로 활동 중인 딸 이유비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1102010000739 >
    ※참고

    <캡처시간 18. 11. 2. 18:35>   (헤럴드경제)=『[POP이슈]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징역형..죄없는 견미리X이유비X이다인 불똥
      기사입력 2018.11.02. 15:05
      [헤럴드POP=천윤혜기자]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죄없는 견미리와 그녀의 딸 이유비, 이다인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 일당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여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일당은 이씨의 부인인 견미리가 실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견미리의 자금이 A사에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으로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의 처인 견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며 그의 아내인 견미리를 향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씨가 견미리의 이름을 이용해 주가 조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만큼 견미리 역시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됐던 상황.
      하지만 견미리 측은 이미 지난 2016년 8월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다"며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견미리는 남편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어떤 혐의점도 없었다.
      이는 그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 견미리의 두 딸인 이유비, 이다인은 주가조작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현재 배우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견미리와 함께 불똥이 튀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씨에 대한 죄는 인정했지만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애초에 피의자로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이씨의 행위와는 별개였던 인물들. 그렇기 때문에 견미리, 이유비, 이다인을 향한 관심은 이들에게도 부담스러울 터. 이씨의 잘못으로 인해 애꿎은 세 배우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
    <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811021417426526141_1 > →기사 삭제됨

      (아주경제)=『견미리 남편, 배우 와이프 이름 팔아 유상증자 모집해 주가조작… 징역 4년·벌금 25억원
      입력 : 2018.11.02 13:06 수정 : 2018.11.02. 14:06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51)씨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181102125448677 >
      (영남일보)=『견미리 남편, 배우 와이프 이름 팔아 유상증자 모집해 주가조작… 징역 4년·벌금 25억원
    2018.11.02.

    사진:이다인 SNS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5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여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적자가 지속되며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A사 전 대표 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유상증자로 자금난을 벗어나려 했다. 이어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미리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마치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꾸몄다.
      또 주가 조작꾼 전모(44)씨는 이들과 공모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며 증권방송인 김모(34)씨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총 23억7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2억 원을, 증권방송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견미리는 최근 홈쇼핑 화장품 브랜드 전면에서 연일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연기자로 활동 중인 딸 이유비는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견미리 세 모녀가 사는 집이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각종 방송에서 소개된 견미리 집은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이다. 견미리가 직접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일이 관여한 이 집의 시세는 90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 달 관리비만도 약 400~500만원 선이다. 이 고급 주택에는 방마다 거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1102.990011353110310 >
      (스포츠서울)=『"견미리 남편의 주가 조작"...이유비X이다인 '금수저 논란' 재조명
      입력 2018.11.02 16:44  수정 2018.11.02 16:44
      [스포츠서울] 배우 견미리 남편 이 모 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견미리의 딸 이유비와 이다인의 '금수저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공범들과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에 대해 다룬 바 있다. 당시 패널들은 "이다인이 자신의 SNS에 '내 방 거실에 TV 생겨서 매우 신남'이라고 쓴 글귀로 금수저 논란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며 "견미리의 집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총 6층의 단독주택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견미리 모녀의 금수저
      이에 더해 "견미리가 준공부터 설계까지 관리했다. 방마다 거실이 마련됐으며, 집 시세는 90억 정도이다. 한 달 관리비만 400~500만 원에 3~4명의 관리인이 필요한 큰 집이다"고 덧붙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news@sportsseoul.com』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696383#csidx5399bf786ef302281466714860e7fbd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징역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견미리 남편 이모 씨는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23억 7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 씨 일당은 중국 자금이나 견미리 개인 자금이 회사에 유입될 것처럼 공시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견미리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위 기사들은 견미리가 전 남편(배우 임영규) 사이에서 낳은 두딸 이유비, 이다인의 얼굴 사진까지 노출하고 있다. 특히 헤럴드경제, 영남일보, 스포츠서울은 제목에 이름까지 밝혔다.
      견미리의 두 딸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 어떤 연관성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붓아버지의 범행과는 무관한 두딸의 SNS 사진이나 과거 TV 출연 때 장면을 게재,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12월 17일 현재 삭제된 상태이나, 장시간 방치돼 신속한 조처를 필요로 하는 온라인매체의 특성상 책임을 충실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