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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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8년 11월 2일자 2면「비빔밥, 스낵이 되다/‘비비콘’ 탄생」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11월 6일자 19면「직원이 중심이다…맥도날드의 ‘인재양성 횡단보도’」제목의 기사 등 2건, 한국경제 11월 7일자 B6∼B7면「배당성향 높은 글로벌 기업에 분산투자/NH투자증권」제목의 기사 등 6건, 중앙일보 11월 12일자 S9면「이완성 경련성 변비 다 잡는 약/명인제약 ‘메이킨 큐’」제목의 기사 등 3건, 東亞日報 11월 14일자 C2면「변비, 무작정 참으면 안돼…“매일 아침 가볍게 비우세요」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11월 27일자 C4∼C5면「CJ제일제당 아이시안 루테인 골드」제목의 기사 등 4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특정 제품이나 기업,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