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2018년 11월 16일자 C7면「‘에어’가 몽땅 날려버리니까…/미세먼지·바이러스 걱정없죠/삼성전자 ‘에어드레서’」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11월 21일자 17면「세계로 향한 관문 인천 ‘5G 새 시대’ 채비 마쳤다/LG유플러스」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11월 23일자 B6면「‘우리집 세탁소’ 삼성 에어드레서… 먼지·냄새 제거 등 옷 관리 ‘한번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국민일보 11월 21일자 17면
(국민일보)= (한국경제)=
한국경제 11월 23일자 B6면
매일경제, 국민일보, 한국경제는 각각 1개 면을 할애해 특정 회사의 제품 등을 홍보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가 옷을 관리하고, 실내공기의 파수꾼이라며 장점 위주로 선전하고 제품 사진도 게재했다.
국민일보는 LG유플러스의 5G 기지국 구축 현장을 찾아 그 현장을 보도하고, 해당 시스템을 선전했다. 현장 사진을 7개나 실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