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2018년 11월 12일자 1면「판교 테크노밸리 덮친 민주노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노무사가 필요하면 노무사를, 모집책이 필요하면 모집책을 지원해 드립니다." 11일 정보기술(IT), 게임, 바이오 등 신산업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로 통하는 판교역 1번 출구. 정의당 경기도당이 내건 ‘화섬노조 카카오지회 설립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펄럭였다.
요즘 출퇴근 시간대 판교역 주변은 어깨띠를 두른 정의당 소속 운동원들이 주변 IT 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 결성과 가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홍보물을 나눠주느라 분주하다.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 IT 기업들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20대, 30대로 엔지니어와 개발자 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집중 공략 대상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다니는 송 모씨(37)는 "퇴근길에 이들이 외치는 구호를 듣고 지나가자면 정치색 강했던 운동권 학생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동하던 과거가 떠오른다"며 "화염병을 던지는 시대 용어인 ‘모집책’이란 용어를 들으니, 별다른 쟁의도 없는 회사에 외부 세력이 개입해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노골적인 표현 같아 매우 꺼림칙하다"고 말했다. IT와 게임업계는 그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입김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지만 올 들어 민주노총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네이버에 이어 넥슨,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등 대형 IT업체에서 잇달아 노조가 결성됐다. 안랩도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결성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노조원 숫자도 벌써 3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들 판교 IT 기업 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 산별노조의 개입을 받으면서 조직적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일부 회사 노조에는 아예 민주노총 측 인사들이 상주하면서 협상 초기 교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지난 4월 IT업계 최초로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네이버 노동조합 단체인 ‘공동성명’은 네이버 본사와 계열사 소속 직원 8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인 노조원 숫자는 노조 측에서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대략 1000명 선으로 파악하고 있다.(후략)』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0658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최근 판교 정보기술(IT)업계에 잇달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네이버, 넥슨, 카카오 등 대형 IT 업체에 잇달아 노조가 결성된 사실과 이와 관련한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활동 등을 담고 있다.
노조가 없던 업계에 노조가 새로 등장하는 흐름에 대한 기사가 반드시 노동자나 사용자의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을 균형 있게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는 긍정적 시각,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부정적이거나 우려의 시각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
하지만 노사문제를 다루는 경제신문의 입장과 관행을 고려하더라도「판교 테크노밸리 덮친 민주노총」이란 제목은 민주노총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극대화하려 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민주노총’을 테크노밸리를 ‘덮친’ 주체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민주노총=(쓰나미 같은) 거대 재앙’을 연상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 결성은 노동자의 자유일뿐더러 이를 지원하는 상급단체의 행위도 적법 활동이다. 기사에 언급된 노조결성 사례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만을 지적해, 주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덮치다’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것은 민주노총 입장에서 보면 ‘편집자의 선입견이 반영된 부당한 제목’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하겠다. 기사의 내용에서도 이 같은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비록 짧은 제목에 반영된 단어 한 개에 불과하지만, 이 같은 제목달기가 관행화한다면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는 언론이 오히려 노사관계나 노사문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