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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82 간호조무사여, “32억”받고 의사와 그룹××?! 충격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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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8년 10월 16일자(캡처시각)「간호조무사여, “32억”받고 의사와 그룹××?!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8. 10. 16. 18:09 캡처>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81015725797?OutUrl=NS >  
      
      위 매체는「간호조무사女, “32억”받고 의사와 그룹××?!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미혼모로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던 여성이 우연한 기회에 주식투자에 접하게 돼 개인 맞춤형 투자컨설팅을 받아 32억이라는 큰 돈을 모으게 됐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제목은 ‘간호조무사가 32억을 받고 의사와 그룹××를 해 충격’이라는 식으로 터무니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룹××’라는 표현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직업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 광고제목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top1_m1?bnurlnb=03bF#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