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80 “로또1등” 당첨자 광화문 63억 돈다발 뿌려..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8년 10월 8일자(캡처시각)「“로또1등” 당첨자 광화문 63억 돈다발 뿌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0. 8. 16:41>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81613795977?did=ns&dtype=2&dtypecode=188 >  
      
      위 매체는「“로또1등” 당첨자 광화문 63억 돈다발 뿌려..」라는 제목으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를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후기가 매일 올라오고 있고, 한 당첨자는 무료로 제공받은 번호로 2등에 당첨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제목처럼 로또 1등 당첨자가 광화문에서 63억 돈다발을 뿌렸다는 내용은 없다.
      터무니 없는 헛소문을 앞세워 광고 제목과 다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lottomeca?bnurlnb=08US#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