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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79 女교수, ‘비○그라 끝났다’ 남성“ 新물질” 발...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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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8년 10월 8일자(캡처시각)「女교수, ‘비○그라 끝났다’ 남성“ 新물질” 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0. 8. 16:22>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008000819 >  
      
      위 광고는「女교수, ‘비○그라 끝났다’ 남성“ 新물질” 발...」이란 제목으로 남성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이 에너지를 최대한 높여주면서 피로회복에도 만족을 준다고 소개하고 있을 뿐, 대표적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의 종식을 선언할 신물질을 발견하거나 발표했다는 내용은 없다. 객관적 근거 없이 허황된 내용을 제목에 올린 것이다.
       또 광고내용 중 ‘품귀현상까지’라고 표현해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3호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rockhard2018?bnurlnb=05Bm#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