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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76 심한 우울증, 자살충동 원인은?...휴한의원 강남점 한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3.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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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10월 8일자(이하 캡처시각)「심한 우울증, 자살충동 원인은?...휴한의원 강남점 한」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0월 9일자「심한 우울증, 자살충동 원인은?...휴한...」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0월 15일자「심한 우울증, 자살충동 원인은?...휴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서울신문

    <캡처시각 18. 10. 8. 16:13>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08500086&wlog_sub=svt_006 >  

    ② 뉴시스

    <캡처시각 18. 10. 9. 22:36>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09_0000437755&cid >
    ③동아닷컴

    <캡처시각 18. 10. 15. 15:56>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1014/92394223/1 >  

      위 매체들은「심한 우울증, 자살충동 원인은?..」이라는 제목으로 모 한의원을 광고하고 있다.
      이 한의원은 ‘틱장애’ ‘진전증’ ‘ADHD’ ‘불면증’ 등을 진료분야로 소개하고 있다. 뇌의 신경학적 불균형을 바로 잡아 뇌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신체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뇌와 인체의 군형을 살리는 치료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초기 불면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35~40%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동반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제목과 같이 틱장애, 진전증, ADHD, 불면증 등의 증세가 우울증이나 자살충동의 원인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표제에서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토록 하는 신문윤리강령은 광고에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서울신문 < http://www.hyoomedical.com/sub/sub2/sub3.php?adwhere=imad1 >  
    ②뉴시스 < http://www.hyoomedical.com/sub/sub2/sub3.php?adwhere=imad1 > ③동아닷컴< http://www.hyoomedical.com/sub/sub2/sub3.php?adwhere=imad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