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73 싱크홀 속 “43억” 발견, 주인 찾아보니..“…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8년 9월 27일자(이하 캡처시각)「싱크홀 속 “43억” 발견, 주인 찾아보니..“…」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0월 23일자「韓 자산가, 43억 숨겨, 무게만 2톤?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세계일보

    <캡처시각 18. 9. 27. 17:21>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27004783 >  
      
    ②동아닷컴

    <캡처시각 18. 10. 23. 12:45>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1023/92537123/1 >  

      위 매체들은「싱크홀 속 “43억” 발견, 주인 찾아보니..“…」「韓 자산가, 43억 숨겨, 무게만 2톤? “충격”」라는 제목으로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한 여성이 개인 맞춤형 투자컨설팅을 받아 3년만에 43억이라는 큰 돈을 모아 서민 자산가로 자수성가했다거나, 한 남성(43세)이 자사 급등주 소개에 따라 불과 몇 달 만에 현금 자산만 약 20억원에 육박하는 자산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다. 광고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수익책임보장제를 실시한다며 회원가입을 강권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어디에도 ‘싱크홀에서 43억을 발견’ ‘자산가가 43억원을 숨겼으며 무게만 2톤에 달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광고내용 중 집 사진도 해외 부동산 매매회사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광고내용도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허위 내용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고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세계일보 < https://buxmeto.co.kr/sbin/?ref=1702&cc=1317337 >  

    2)동아닷컴 < https://buxmeto.co.kr/tornado/?ref=873&cc=133042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