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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71 PD수첩, ‘여선생님’ 밤마다 2억 벌어, 학생들에게도 정보공개..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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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8년 10월 2일자(캡처시각)「PD수첩, ‘여선생님’ 밤마다 2억 벌어, 학생들에게도 정보공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0. 2. 03:05>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0108254938242 >  

      위 광고는 한 대학생이 주식투자클럽으로부터 개인 맞춤형 투자컨설팅을 받아 50억원이라는 큰 돈을 모으게 되었다며,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 주식투자클럽을  소개하고 있다.
      여 선생님이 밤마다 2억원을 번 정보를 학생들에게도 공개했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는 유명 시사프로그램 ‘PD수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광고제목은 광고내용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  
      광고 내용과 무관한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는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home.eternalad.co.kr/jp/index.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