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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70 24세 편순이 “억대월급”? 어디서 돈버나 했더니..흐억!!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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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18년 10월 1일자(캡처시각)「24세 편순이 “억대월급”? 어디서 돈버나 했더니..흐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0. 1. 15:11>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0101070121301001&w=ns >  
      
      위 광고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여성이 맞춤형 투자 컨설팅을 받아 누구나 부러워하는 청담동 초호화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며 도움을 준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제목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편순이’라고 비하하며 ‘억대월급’ 운운하고 있다. 제목과 함께 실린 슈퍼카 사진은 해외 인스타그램에 오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다(참고).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이 억대 월급규모의 돈을 번다는 것은 허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광고는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ad4989.or.kr/koreast03/012F/01LD >  


    ※참고 < http://www.lonely-rooyang.com/surprise-mea/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