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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69 “로또1등” 2번 당첨? 대박男 이렇게 했다?!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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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10월 1일자(캡처시각)「“로또1등” 2번 당첨? 대박男 이렇게 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0. 1. 15:20>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01005004&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로또1등” 2번 당첨? 대박男 이렇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리더스투자그룹이라는 투자컨설팅 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은 한 남성이 이 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것”의 정보를 토대로 3개월 만에 9억원을 벌고, 그 1년 후에 다시 14억원을 추가로 벌어 인생역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위에서 로또 1등에 2번 당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큼 큰 규모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정작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던 정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주식투자인지 부동산인지 또 다른 무엇인지가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다. 단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무료체험을 신청하면 ‘특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자칫 독자들을 엉뚱한 곳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힐 위험성이 큰 광고이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허위이거나, 대중의 지식부족이나 허점을 악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nager.co.kr/web/leaders_pc/html17/?media=seoul-REOpcH-Lotto02 >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