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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68 남性 관계 전 “이것”끼우니 女꽉찬 느낌 환장해!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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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8년 10월 2일자(캡처시각)「남性 관계 전 “이것”끼우니 女꽉찬 느낌 환장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0. 2. 02:44>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309221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위 광고는「남성 관계전 ‘이것’ 끼우니 꽉찬 느낌 환장해」라는 저속한 표현의 제목을 앞세워 당뇨 발기부전 등으로 성기능에 장애를 겪는 남성을 위한 착용식 성보조기구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것을 ‘중국황제의 3천궁녀 비결을 파헤쳤다’며 중년들이 혈기왕성 했던 20~30代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가장 좋은 제품이 될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기기가 아니며 단지 성기확대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26조(일반행위의 금지) 7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는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ab.co.kr/hwangChina/index.jsp?bannerid=0bMt&mediaid=00hz&pageid=00oc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