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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446 "부산 일가족 살해" 용의자, 손녀 전 연인…자신은 질소가스로 고통 "최소화"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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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2018년 10월 26일자「'부산 일가족 살해' 용의자, 손녀 전 연인…자신은 질소가스로 고통 '최소화'」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타임즈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일가족 살해' 용의자, 손녀 전 연인…자신은 질소가스로 고통 '최소화'  
      승인 2018.10.26 19:51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는 일가족 중 손녀와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하지만 조씨는 살해한 상태로 거실에 그대로 방치했고, 조씨에게는 목을 조르고 둔기와 흉기 모두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특히 잔인하게 범행했다.
      이에 비해 정작 자신은 질소가스 흡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편하게 죽음을 맞았다. 질소가스 자체는 독성이 없지만 뇌의 저산소증을 일으켜 사망을 유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일가족 4명이 참혹하게 피살된 사건을 전하면서 아시아타임즈는「…자신은 질소가스로 고통 ‘최소화’」라고 제목에 표현했다.
      기사의 핵심은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인데, 가해자가 목숨을 끊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표제에 올린 것은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기 보다는, 범죄자의 ‘자살 수단’에 더 흥미를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질소 가스를 사용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는 불필요한 정보를 알려준 셈이 됐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자살방법의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제목은 그런 점에서도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