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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443 낸시랭 남편 왕진진 자살시도..“우울증” 외 5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4.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5.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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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8년 10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낸시랭 남편 왕진진 자살시도..“우울증”」이라는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0월 10일자「낸시랭 남편 왕진진, 자살시도…의식 잃은 채...」라는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0월 10일자「낸시랭 남편 왕진진, 화장실서 자살시도」라는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0월 10일자「왕진진 자살시도 낸시랭은 ‘부재중’」이라는 제목, 매경닷컴(mk.co.kr) 10월 10일자「왕진진, 자택서 자살소동...낸시랭은 없었다」라는 제목,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0월 10일자「낸시랭 남편 왕진진, 목맨 채 발견……」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0. 10. 12:48>
      (헤럴드경제)=『낸시랭 남편 왕진진, 화장실서 자살시도..."우울증 호소"
      기사입력 2018-10-10 10:38
      
      [사진=osen]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지인에 의하면 그는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왕진진은 10일 새벽 용산구 자택 욕실에서 목에 붕대를 맨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지인에게 발견돼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왕진진은 응급처치 후 의식을 잠시 찾았지만 안정이 필요한 상태로 전해졌다.
      왕진진의 지인은 “왕진진과 식사 후 함께 자택으로 갔는데 (왕진진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후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문을 열어보니 의식을 잃은채 누워있었다”며 “최근 우울증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부인 낸시랭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1010000284&ACE_SEARCH=1 >

    <캡처시각 18. 10. 10. 12:54>

    <캡처시각 18. 10. 10. 12:56>   
    <캡처시각 18. 10. 10. 13:03>
      
    <캡처시각 18. 10. 10. 22:26>
      
    <캡처시각 18. 10. 10. 22:17>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인 왕진진이 자택에서 목숨을 끊으려다 지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식을 찾았다고 전했다.
      헤럴드경제 스포츠조선 국민일보 동아닷컴 매경닷컴 등 5개 매체는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넣었고, 스포츠동아는 ‘자살’을 쓰지 않았지만 “목맨 채”라고 그 수단을 공개했다.
      반면 이를 처음 보도한 이데일리 등 9개 매체는 뉴스스탠드에 기사를 올리면서도 제목에 ‘자살’을 표기하지 않은 대신 ‘극단적 선택’ ‘의식 잃은 채’ ‘입원’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다<참고>.
      자살 기사는 전염력이 높아 보도 자체만으로도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신문윤리강령은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하며,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제목에 ‘자살’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매체의 보도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