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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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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41 맘카페 지나친 신상털기…"아동학대 오해" 어린이집 교사 자살 외 3건

1.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4.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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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8년 10월 17일자「맘카페 지나친 신상털기…'아동학대 오해' 어린이집 교사 자살」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7일자「'맘 카페' 공격에 자살한 어린이집 교사, 유서 내용보니」이라는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16일자「김포맘카페發 보육교사 자살에..“이모 신상 털자” 점입가경」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0월 16일자「“마녀사냥 탓 보육교사 자살” 쏟아지는 맘카페 처벌 청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경닷컴)=『맘카페 지나친 신상털기…'아동학대 오해' 어린이집 교사 자살
      2018.10.17 11:12
      아동 학대 의심만으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교사가 예비 신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A씨 곁에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 '내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XX야 그때 일으켜 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원생 학대를 부인하는 내용과 함께 가족 등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남겼다.
      A씨 동료 교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였다. A씨와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한 교사는 '함께 3년을 근무한 사랑하는 동료 교사를 잃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피해자인 해당 (아동) 어머니는 괜찮다고 이해해주셨는데 친척분이 오히려 원장과 부원장의 사죄에도 큰소리를 지르며 교사에게 물까지 뿌리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식장에서 만나야 할 시부모님을 장례식장에서 만나고 어린이집에 피해를 줄까 봐 혼자 모든 걸 안고 간 A…'라며 '동료의 반, 실명, 사진이 공개되는 건 너무나 순식간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이달 11일 자신이 일하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나들이 행사 때 원생 1명을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상태였다. 당시 근처에 있던 한 시민이 "특정 어린이집 조끼를 입고 있는 보육교사가 축제장에서 원생을 밀쳤다"며 "아동 학대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과 김포의 인터넷 맘 카페에 A씨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학대 의심 아동의 친척이 A씨의 실명과 어린이집 이름까지 공개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고,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가장 먼저 신상털기가 시작된 맘 카페를 폐쇄하라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게시자를 처벌하라는 글이 이날까지 7건 올라와 4만여명이 동의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캡처시각 18. 10. 17. 22:12>
      (파이낸셜뉴스)=『'맘 카페' 공격에 자살한 어린이집 교사, 유서 내용보니
      입력 : 2018.10.17 10:29   수정 : 2018.10.17 12:03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에 누리꾼 8만명이 동의했다.(후략)』

      (서울경제)=『김포맘카페發 보육교사 자살에..“이모 신상 털자” 점입가경
      입력 2018.10.16. 19:32
      맘카페에서 아동 학대 의심을 받고 신상이 유포된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번에는 조카의 아동학대를 의심했던 이모 B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후략)』

      (서울신문)=『“마녀사냥 탓 보육교사 자살” 쏟아지는 맘카페 처벌 청원
      입력 : 2018.10.16 22:28   수정 : 2018.10.16. 23:25
      예비 신부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씨가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투신한 사실이 알려진 16일 온라인상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해당 카페에는 교사의 명복을 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후략)』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투신 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역 ‘맘카페’ 회원들의 공격을 받고 목숨을 끊은 A교사의 유서 내용 및 일방적인 언어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청원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각 매체들이 A교사에 관한 후속 기사들을 잇달아 내보낸 가운데, 위 매체는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대다수 매체는 ‘자살’이란 단어가 끼칠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해 표제에서는 자살 대신 ‘숨진채 발견’ ‘극단적인 선택’ 등의 표현으로 대체했다(참고).
      자살 기사는 전염력이 높아 보도 자체만으로도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신문윤리강령은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하며,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