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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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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40 경찰, 음해 투서로 동료 자살하자 뒤늦게 “감사관실 개혁”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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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8년 9월 26일자「경찰, 음해 투서로 동료 자살하자 뒤늦게 “감사관실 개혁”」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음해 투서로 동료 자살하자 뒤늦게 “감사관실 개혁”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입력 : 2018.09.26 21:57:00 수정 : 2018.09.26 22:02:26
      경찰관 등 1500여명, 자백 강요한 담당관 고발 뒤 개편 발표
      지난해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한 여경이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다 감찰관의 자백 강요 등 강압 행위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벌어진 뒤 현직 경찰관과 시민 1500여명은 당시 감찰 담당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그간 경찰 감찰은 과잉·표적 감찰 등으로 경찰 안팎의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이 자의적 감찰 활동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보면 앞으로 감찰관들은 수집한 감찰 정보를 토대로 비위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감찰 기간과 대상 직원, 비위 내용, 감찰활동 방법 등을 책임자에게 사전 보고한 뒤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찰은 개인 비위 적발보다 직무상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감찰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건 감찰’은 금지된다.
      경찰청은 감찰조사 업무와 징계 업무도 분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감찰관 개인이 자의적 판단으로 조사하고 징계 업무까지 담당해 징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감찰부서의 주요 업무인 ‘인사 참고자료’ 작성 절차도 개선한다. ‘인사 참고자료’는 풍문이나 사생활 등을 수집해 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구성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26215700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3_3 >
    ※참고

    <캡처시각 18. 9. 27. 10:07>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난해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이 감찰 받는 과정에서 강압 행위에 시달린 끝에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난 뒤 경찰청이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기사에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나 원래 제목과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참고>에는 ‘자살’이라고 표현했다.
      자살 관련 보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이 때문에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