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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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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33 내연녀 살해하고 자살한 전 야구선수 외 1건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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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9월 24일자(이하 캡처시각)「내연녀 살해하고 자살한 전 야구선수」라는 제목, 9월 28일자「영화 ‘암수살인’ 실존인물, 교도소서 자살」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9. 24. 21:36>
      ①『‘속보이는 TV’ “이호성, 그는 왜 스타에서 살인 용의자로 됐나?”
      기사입력 2018.09.24 15:31
      내연녀와 그의 세 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본인마저 자살을 선택한 전 야구선수 이호성 살인 사건이 '속보이는 TV'에 언급됐다. 지난 20일 오후 방송된 KBS2 '속보이는 TV'에서는 전 해태타이거즈 4번 타자 이호성 사건에 대해 다뤘다.
      2008년, 이호성은 연인 사이였던 김 씨와 그의 세 딸을 살해했다. 서울 창전동 등지에서 김씨와 세 딸을 살해한 그는 아파트에 설치된 CCTV에서 대형 여행가방과 이불보 등을 수 차례 나르는 것이 포착됐다. 경찰이 즉시 범인을 특정하고 수사망을 좁혀오자 한강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고, 시신은 2008년 3월 발견됐다.
      아빠처럼 자신을 따르던 세 딸을 살해할 정도로 이호성을 돌변하게 한 어떤 일이 그날 일어난 것은 아닐까?
      이호성은 평소 성격이 다혈질이며 경기 도중에도 종종 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전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 배상훈은 "아무래도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캡틴이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해태 주장을 사실 아무나 하지 않는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또 존경 받던 프로야구 선수이자 지역의 큰 선배 이런 사람이 스스로를 못 견뎌 했을 것 같다. 작은 돈에 탐하고 있는 본인을. 극단적인 폭발적 분노 형태다. 자격지심이다"고 이호성의 심리를 추측했다.
      경찰의 수사가 한창이던 때, 이호성은 일산의 한 경륜장에서 차 모 여인과 자주 만나던 모습이 자주 목격 됐다. 그는 차 씨에게 김 씨의 돈 1억 7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전달했다. 차 씨는 이호성이 투신하기 전까지 31시간을 함께한 인물.
      혹시 차 씨 때문에 네 모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닐까?
      이에 대해 범죄 심리 전문가 염건령은 "만약에 차 씨라는 존재를 김 씨가 알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김 씨를 살해하고 그 순간에 현장을 목격한 세 딸까지 죽이면서 까지 연쇄살인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훈은 "둘이 만나고 하는 그 감적적인 것은 완전히 추론이다. 이호성 같은 야구 선수는 사실 따르는 여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 씨가 그런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치정문제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  
      방송에서는 범행동기에 대해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다면서 공범에 대해 말했다.
    이호성은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경제사정이 궁핍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살아생전에 차 씨에게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이다.  
      집에 들어간 후 6분 만에 시신이 들은 가방을 들고 나온 이호성. 과연 혼자서 다수의 목숨을 앗아 갈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한 건지 방송은 의문을 던졌다. 또 1억 7천만 원 중 7천만 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라고 방송은 전했다.
      이호성의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공범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범죄 심리 전문가 오윤성은 공범 가능성에 대해 "만약에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외에 주범이 따로 있거나 본인이 어떤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원래 의지와 상관없이 범행을 했다면, 공개수배가 됐을 때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본인이 범인으로 굳어지는 상황이 된다. 오히려 자수를 해서 자신이 아니라고 방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호성은 광주제일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1990년 해태타이거즈에 입단했다. 이호성은 데뷔 시즌 타율 0.304, 7홈런, 48타점을 기록해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다.
      이듬해에도 타율 0.281, 21홈런, 84타점으로 맹활약해 팀의 우승을 이끌었고, 해태와 KIA 등에서 12시즌 동안 뛰며 2001년 은퇴했다.  
      은퇴 후 예식장과 게임장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봤고 2005년에는 전남 순천에서 화상경마장 관련사기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다.
      그러다 2008년, 이호성은 연인 사이였던 김 씨와 그의 세 딸을 살해한 후 용의자로 지목, 수사망이 좁혀오자 한강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시신은 2008년 3월 발견됐다. <스포츠조선닷컴>』
    <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809250100196950015633&ServiceDate=20180924 >       <캡처시각 18. 9. 28. 15:32>   ②『영화 '암수살인' 실존 인물, 지난 7월 교도소서 스스로 목숨 끊어
      기사입력 2018.09.28 14:13
      다음달 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의 실존 인물이 최근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CBS 노컷뉴스는 '암수살인'에서 배우 주지훈이 연기한 살인범 강태오의 실존 인물 A가 지난 7월 중순 부산교도소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A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독방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신변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앞서 A는 2010년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A는 한 형사에게 '자신과 관련된 살인 사건이 11건이니 만나러 오라'는 편지를 보냈고, A는 자신을 만나러 온 이 형사에게 11건의 살인 목록이 담긴 자술서 두 장을 건넸다.
      경찰과 검찰은 2003년 동거인 B씨와 2007년 길 가던 남성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적용, A를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A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듯한 주장을 했다. 검은 비닐을 야산에 묻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 비닐 안에 시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살해는 물론 시신 유기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2016년 법원은 B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결국 A는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만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부산구치소에서 진주교도소 옮겨졌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올해 초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A는 숨지기 전에도 한 차례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질 당시 A는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교도소 측은 A가 신변비관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인지, 영화 개봉에 따른 잡음도 일고 있다. 지난 9월 21일 B씨의 유가족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 '㈜필름295'는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을 내고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태균 감독과 제작사·배급사의 직접 사과와 해당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개로 배급사 측은 피해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처분신청의 심문 기일은 28일 진행 되고 있으며, 통상 심문 후 1∼2일 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스포츠조선닷컴>』
    <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809290100224650017854&ServiceDate=2018092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 ①은 전 야구선수 이호성이 내연녀와 세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10년 전 사건을 다뤘고 ②는 영화 '암수살인'의 실존 인물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KBS2 '속보이는 TV'에서 방영한 사건과 다른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두 기사는 원래 제목에도 없었던 ‘자살’이란 표현을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 올렸다.
      자살 관련 보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