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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8년 10월 14일자「아내 모르게 동반자살 시도...살인미수 혐의 유죄 인정」기사와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4일자「아내 모르게 동반자살 시도...살인미수 혐의 유죄 인정」기사와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4일자「아내 모르게 동반자살 시도...살인미수」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아내 모르게 동반자살 시도…살인미수 혐의 유죄 인정
2018.10.14 12:00 송고
사업에 실패한 후 아내가 모르게 동반자살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오씨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져 자살하기로 했다. 그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하려고 마음먹고 번개탄과 화덕 등을 구입했다.
오씨는 아내가 마시던 캔맥주에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를 넣었고, 이를 마신 아내가 잠들자 문을 닫고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연기를 마시고 놀란 아내가 잠에서 깨 계획이 무산됐다.
1심은 오씨에게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일방적으로 앗아가려 했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우울증 약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몰래 수면제를 먹였고,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게 했으며, 갑자기 아내가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의심을 사기에 아내 휴대폰으로 직장에 '며칠 동안 나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인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오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내는 오씨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이미 원심은 살인미수 혐의 법률상 처단형(징역 2년6개월~15년)의 최하로 선고했기에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themoon@news1.kr』
< http://news1.kr/articles/?3449570 >
(머니투데이)=『아내 모르게 동반자살 시도…살인미수 혐의 유죄 인정
법원 "아내의 생명을 일방적으로 앗아가려 해"
뉴스1 제공 입력 : 2018.10.14. 12:05
사업에 실패한 후 아내가 모르게 동반자살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후략)』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1412008281516 >
(파이낸셜뉴스)=『아내 모르게 동반자살 시도...살인미수
뉴스1 입력 : 2018.10.14 12:00 수정 : 2018.10.14. 12:00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사업에 실패한 후 아내가 모르게 동반자살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181014120035301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했던 4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사업에 실패한 오모씨(49)는 아내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연기를 마시고 놀란 아내가 잠에서 깨 계획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뉴스1은 제목에 ‘자살’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자살 도구까지 그래픽으로 처리했다. 동반자살이란 표현도 적절치 못하다. 아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벌인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속한다.
더불어 극단 선택을 위한 일련의 과정까지 상세하게 묘사했다. 아내가 마시던 캔맥주에 수면제를 넣었다’면서 ‘이를 마신 아내가 잠들자 문을 닫고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뉴스1 기사를 전재한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는 부적절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자칫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다.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