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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18년 10월 14일자「아파트 13층서 친구와 다투다 흉기로 찌른뒤 투신해 숨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0. 14. 15:25>
『아파트 13층서 친구와 다투다 흉기로 찌른뒤 투신해 숨져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4일(日)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13층 복도에서 친구와 다투던 30대 남성이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하던 중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14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께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A(32)씨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친구 B(32)씨를 찔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13층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오전 6시께 창문을 통해 1층 화단으로 투신했다.
이날 아파트 13층에서 투신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뉴시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14MW1255163749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30대 남성이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경찰과 대치하다 아파트 13층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투신한 A(32)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는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문화일보는 이 기사를 주목도가 높은 뉴스스탠드 머리에 올리면서 섬뜩한 그래픽을 함께 선보였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듯한 모습이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