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newsis.com) 2018년 10월 29일자「강화도 캠핑장서 '또 묻지마 범죄' 흉기 위협 20대 입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화도 캠핑장서 '또 묻지마 범죄' 흉기 위협 20대 입건
등록 2018-10-29 14:52:41
【인천=뉴시스】함상환·정일형 기자 = 캠핑장에서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차량을 부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캠핑장에서 B(28)씨의 차량을 흉기로 1차례 긁어 파손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B씨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에 의해 인근 자택에서 검거됐다.
사건 당시 A씨의 가족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병명과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5일 대낮에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hsh3355@newsis.com jih@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29_0000456669&cid=102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캠핑장에서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차량을 부순 20대 남성을 경찰에 붙잡았다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흉기로 협박’ 했다고만 했는데 그래픽은 몽둥이로 사람을 가격하려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가경 당하는 위치의 사람 주변으로는 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액체 방울이 흩어지고 있다.
범행 상황을 너무 구체화했고, 장면이 너무 폭력적이다. 이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되면 폭력에 둔감해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