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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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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24 「채팅 앱 통해 모텔서 만나 필로폰 투약한 男女 "집유"」기사의 그래픽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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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8년 10월 14일자「채팅 앱 통해 모텔서 만나 필로폰 투약한 男女 '집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팅 앱 통해 모텔서 만나 필로폰 투약한 男女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10-14 13:56 송고 | 2018-10-15 05:24 최종수정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텔에서 만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남녀가 각각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2)와 B씨(41·여)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105만원을, B씨에게는 10만원의 추징을 각각 명했다.
      A씨 등은 2017년 4월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에 넣어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돼 B씨로부터 필로폰 0.1g을 10만원에 구입한 뒤, 모텔에서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닿는 필로폰 공급자들로부터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울시 마포구의 주택 우편함이나 강남구의 주택 화단 등 필로폰 공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둔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채팅 앱 등을 통해 공급선을 확보하고 도심지의 우편함 등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놓여진 마약류를 가지고 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당기간 필로폰을 매수, 투약해왔다"며 "B씨는 마약류를 직접 전파하고, 투약까지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의 부친이 고령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형제가 신장병으로 투석을 받고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인 점, B씨는 유년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을 인해 유해화학물질을 접하면서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 http://news1.kr/articles/?344967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채팅을 통해 모텔에서 만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남녀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모텔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에 넣어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을 주입하는 장면을 보여준 그래픽은 마약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으로 매우 위험한 내용이다.
      마약사범 수사 과정에서 혈액검사를 하려고 채혈하는 그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기사에는 그런 검사를 했다는 내용이 없다. 필로폰을 물에 타 주사기에 넣어 투약했다는 범죄사실만 설명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래픽은 대부분의 독자가 마약투약 장면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