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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8 10월 22일자「아파트 주차장서 40대 여성 피살…“전 남편 유력 용의자”(종합)」제목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2일자「강서구 주차장 40대 여성 살인 혐의, 前남편 긴급체포」제목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아파트 주차장서 40대 여성 피살…“전 남편 유력 용의자”(종합)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10-22 16:13 송고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오전 4시45분쯤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모씨(47·여)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이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한 이씨는 이 아파트의 주민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몸에 수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는 점으로 미뤄 이씨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특히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씨의 전 남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starburyny@news1.kr』
(머니투데이)=『강서구 주차장 40대 여성 살인 혐의, 前남편 긴급체포
경찰 관계자 "자세한 살해 경위 조사 중"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입력 : 2018.10.22 22:41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 남편을 22일 오후 긴급 체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40분쯤 전 남편 김모씨(49)를 살해 혐의로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4시45분쯤 등촌동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부인 이모씨(47)을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참고
<캡처시각 18. 10. 23. 07:46>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그 사건의 용의자로서 경찰이 피해자의 전 남편을 체포했다고 각각 전했다.
그러면서 손에 칼을 든 사람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처리했다. 기사에도 범행 도구의 종류를 밝히지 않고 ‘흉기’로만 표현하는데 칼을 든 모습의 그래픽까지 만들어 사용하는 건 선정적인 편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머니투데이는 이 같은 그래픽을 접근성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그대로 썼다 <참고>.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