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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421 「"알바생이 불친절해"…PC방 직원 살해한 20대 검거」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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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8년 10월 14일자「"알바생이 불친절해"…PC방 직원 살해한 20대 검거」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4일자「"알바생이 불친철해"…PC방 직원 살해한 20대 검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알바생이 불친절해"…PC방 직원 살해한 20대 검거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8-10-14 16:45 송고 | 2018-10-14 16:48 최종수정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PC방을 나갔다. 이후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가져온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iron@news1.kr』

      (머니투데이)=『"알바생이 불친철해"…PC방 직원 살해한 20대 검거
      뉴스1 제공 |입력 : 2018.10.14 16:50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칼로 사람을 찔러 손에 피가 흐르고 피가 벽을 적신 장면을 그렸다. 기사에서 ‘흉기를 휘둘러’라고 에둘러 표현한 상황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할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 이 그래픽은 8월 28일자 뉴스1「'왜 웃어'…술 취한 20대, 노래방서 흉기 휘둘러 종업원 1명 부상」기사에도 사용해 이미 ‘주의’ 조처(결정 제2018?3338호)를 받은 바 있다.`
      뉴스1 기사를 전재한 머니투데이도 문제점을 거르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