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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8년 9월 20일자(캡처시간)「(영상) 표범 배때기에 이빨 처박는 멧돼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9. 20. 20:25>
『(영상) 표범 배때기에 이빨 처박는 멧돼지
Published : Sept 20, 2018 15:38 Updated : Sept 20, 2018 16:32
사바나 날쌘돌이 표범이 혹멧돼지 새끼를 막 취한 듯 보였다. 몇 날 며칠을 기다려 온 순간이었던가. 그런데 아뿔싸...
가위 일장춘몽이 따로 없다.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인 양 쏜살같이 나타난 어미. 명색이 훨씬 빠른 표범이었지만 스타트가 너무 늦었다. 상대 어금니에 옆구리 제대로 찍힌 녀석은 공중제비만 괜스레 한 바퀴 넘었다. 한 점 살 뜯어보지도 못한 채 냅다 질주해야 했던 날이다.
* 관련동영상 주소(출처=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oD1tXxobu4A
(khnews@heraldcorp.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표범이 어린 멧돼지 새끼를 사냥할 때, 어미 멧돼지가 반격했다는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멧돼지 어금니에 찍힌 표범은 한점 살을 뜯어보지도 못한 채 냅다 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기사에서 소개한 ‘멧돼지 표범을 공격하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표범은 어미 멧돼지 공격에도 불구하고 새끼 사냥에 성공했다. 기사 내용이 영상의 내용과 다르다. 영상의 일부만으로 전체 내용을 왜곡한 행위는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비록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도 배의 속된말인 ‘배때기’, 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 ‘이빨’ 등 저속한 표현을 연거푸 늘어놓아 제목에 단 것은 언론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