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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404 성매수 시도" 남성 폭행해 스마트폰 빼앗은 10대들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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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10월 11일자「'성매수 시도' 남성 폭행해 스마트폰 빼앗은 10대들」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10월 11일자「'성매수 시도' 남성 폭행해 스마트폰 빼앗은 10대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성매수 시도' 남성 폭행해 스마트폰 빼앗은 10대들
      송고시간  2018/10/11 20:25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이른바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16)군과 B(15)양 등 4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5시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한 중학교 인근에서 C(33)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스마트폰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등은 이날 오전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C씨에게 만나자고 유인했다.
      경찰은 C씨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hong@yna.co.kr』

      (세계일보)=『'성매수 시도' 남성 폭행해 스마트폰 빼앗은 10대들
      입력 : 2018-10-11 20:49:48  수정 : 2018-10-11 20:51:01
      
      이른바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연합>』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하려는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10대들을 경찰에 붙잡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기사에 포함해 송고한 사진은 ‘조건만남’을 유혹하는 글이 올라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대화창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노골적 유혹부터 교묘하게 오타를 섞어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까지 그대로 노출된 화면이다.
      일반 독자라면 이런 화면을 본 사람이 많지 않을 터이다. 그래서 호기심을 더 자극하고, 사회적 파급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 사진은 이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매춘으로 가는 길 하나를 알려주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진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지만 불가피하다면 성행위 매매장소 또는 성행위 종류로 추정되는 은어 ‘ㅍㅇ’ 같은 노골적 표현을 감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일보는 연합뉴스를 전재했지만 거르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