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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402 소름돋는 워마드의 강서 PC방 피해자 능욕 수위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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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8년 10월 22일자「소름돋는 워마드의 강서 PC방 피해자 능욕 수위」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22일자「소름돋는 워마드의 강서 PC방 피해자 능욕 수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소름돋는 워마드의 강서 PC방 피해자 능욕 수위
      입력 : 2018.10.22 16:12 수정 : 2018.10.22. 17:08
      '강서 PC방 살인' 국민공분 샀는데…워마드 또 '피해자 조롱'
      김치통 사진 올리고 "가해자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줬다"
      CCTV 장면 보며 '웃기다' 조롱…피해자 신체 비하까지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2일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29)의 잔혹한 범행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피해자를 능욕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5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워마드의 '반윤리적 집단능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일 남성혐오 '워마드'에 '강서구 PC방 사건 피해자 시신 유출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내 집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 '가해자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줬다'는 글과 함께 빨간 김치통 사진을 게시했다.
      워마드 이용자들은 '나도 줘라 이기야 혼자 좋은거 먹노' '그남 시체 나눔 가능하노?' 같은 댓글을 달며 조롱에 동참했다. 이날까지 해당 게시물은 추천수 80개, 5228번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워마드에 올라온 강서구 PC방 피해자 조롱글은 10개를 넘어섰다. 워마드 이용자들은 피해자를 '피XX'라고 비하하면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를 게시한 뒤 '버둥대는거 웃X(웃기다)'고 조롱하거나 그의 키를 조롱거리로 삼았다.

      이날 오후 3시30분에는 '강서구 피해자 사진유출, 생각보다 잘생김'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고깃덩이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워마드의 '피해자 모욕'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5월 홍익대학교에서 발생한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당시에도 워마드 이용자들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는 의미로 피해모델의 사진과 함께 조롱성 글을 올렸다.
      '도를 넘는 집단 성폭력'이라는 지적에도 워마드 게시판에는 이후 수백여건의 게시글이 확대·재생산됐다. 워마드 이용자들은 피해모델의 얼굴과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올린 뒤 '깔깔깔 소X(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인터넷 은어)를 점으로 표현했으면 A+이기 아쉽노' '풍선만 한 부X과 조막만한 소X도 딱 보이노'라며 조롱에 동참했다.
      
      (후략)』
    < http://news1.kr/articles/?3456789 >

      (파이낸셜뉴스)=『소름돋는 워마드의 강서 PC방 피해자 능욕 수위
      뉴스1 입력 : 2018.10.22 16:12 수정 : 2018.10.22 17:08
      '강서 PC방 살인' 국민공분 샀는데…워마드 또 '피해자 조롱'
      김치통 사진 올리고 "가해자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줬다"
      CCTV 장면 보며 '웃기다' 조롱…피해자 신체 비하까지
      (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1810221611594428?pg=nv_newsstand >

    ※참고

    <캡처시각 18. 10. 22. 19:3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피해자 시신이 유출됐다는 공지와 함께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줬다” “나도 줘라 이기야 혼자 좋은거 먹노” “그남 시체 나눔 가능하노?”같은 댓글들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더 나아가 댓글을 찍은 사진 2장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해 독자들이 전체 내용을 읽도록 했다.
      사회적 고발 차원에서 기사를 작성했다 해도 잔혹하고 패륜적인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준 것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자세이며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파이낸셜뉴스는 뉴스1이 보도한 것을 제목?사진까지 그대로 전재하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주요 기사로 올렸다<참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전재했다 하더라도 게재에 따른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