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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8년 10월 16일자「대학 교정에 새끼 고양이 사체 훼손·유기…경찰 수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 교정에 새끼 고양이 사체 훼손·유기…경찰 수사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2018-10-16 15:48 송고 2018-10-16 16:26 최종수정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교정에서 새끼 고양이를 무참하게 해친 뒤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페이스북 페이지 '실시간대구'와 '경산맘카페' 등 SNS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A대학교 교정에서 심하게 훼손된 새끼 고양이의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
제보자는 자신의 SNS에 "교내 어린 고양이의 목을 잔인하게 잘라둔 인간을 목격하신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15일 오후 4시 무렵 학교에 밥 주러 오신 캣대디 분의 긴급한 전화를 받고 교내 본관 옆 길에 가보니 '고양이 사체가 있으니 건들이지 마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위로 들어올린 순간 끔찍하고 잔혹한…울분에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상자 아래에는 어린 고양이의 얼굴, 몸이 없이 얼굴만 바닥에 놓여진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제보자는 15일 오후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산경찰서는 16일 오후 수사관을 현장에 보내 조사에 나섰다. pdnamsy@』
< http://www.news1.kr/articles/?345177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대학교정에서 새끼 고양이를 무참하게 해친 뒤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상황을 ‘무참하게’라고 표현하고도 참혹한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새끼 고양이의 잘린 머리만 덜렁 땅바닥에 놓인 이 사진은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쾌함을 주고 있다. 비록 모자이크를 하였지만, 그 처리가 미흡해 몸체와 분리됐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과 다수의 애묘인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훼손하는 동시에 동물학대를 조장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