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144 골프의 계절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 2018년 10월 8일자 26면「골프의 계절」특집 면, 朝鮮日報 10월 18일자 B10면「Trend & Content」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朝鮮日報는 골프, Trend 등 관련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