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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142 포토클립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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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8년 10월 12일자「포토클립」제목의 B5면, 朝鮮日報 10월 17일자「Photo Talk」제목의 B4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朝鮮日報는 각각「포토클립」,「Photo Talk」이란 제목의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sponsored by 에이스침대’ , ‘Sponsored by 롯데물산’이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사실상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