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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139 10년 임대완료! 월 90만원! 복층 오피스텔 분양!!!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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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8년 10월 19일자 A2면「10년 임대완료! 월 90만원! 복층 오피스텔 분양!!!」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10월 23일자 A1면「10년 임대완료! 월 90만원! 복층 오피스텔 분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매일경제의 위 적시 광고들은 김포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는『폭발적인 임대수요와 넘치는 개발호재의 최중심 입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각『10년 임대완료! 월 90만원!』,『10년 임대보장 확정/실투자금 4,140만원 대비 월 70만원 수익(425호 기준)』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같은 수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고는 구체적인 수익률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변적인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지 않고 『10년 임대 완료』,『10년 임대보장 확정』 등 표현을 사용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관련 법규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