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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8년 10월 5일자 17면「한화건설 ‘거제 장평 꿈에 그린’」·「제주 타운하우스 안트레」·「호반건설·호반산업」·「오딧세이 이글 3차」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10월 16일자 C5면「푸른친구들/건강체중 프로그램」·「CJ제일제당」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10월 17일자 B6면「기억력·혈행 개선을 한번에/종근당건강」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10월 18일자 19면「옷만? 공기도!…함께 클리닝/코웨이 ‘사계절 의류 청정기’」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10월 18일자 B7면「일동제약 비타민D 제품들」·「중외제약 ‘리바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부동산, 의류청정기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