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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218 “문화예술 후원이 몽블랑의 성장 동력” 외 2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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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18년 10월 10일자 26면「“문화예술 후원이 몽블랑의 성장 동력”」제목의 기사, 이데일리 10월 12일자 16면「“네가 멜론 맛을 알아?”… “메로나 먹어보면 압니다”」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10월 30일자 30면「더 강해진 윈터 헌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이데일리, 서울경제는 각각 1개면을 할애해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패션을 장점 위주로 홍보했다.
      문화일보는 몽블랑 문화재단 공동이사장을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 장점위주로 몽블랑과 사회공헌사업 등을 선전하면서 몽블랑 만년필과 시계 사진을 소개했다.
      이데일리는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변천사를 소개하면서 해당 제품 사진을 싣고  선전했다.
      서울경제는 유니클로의 ‘후리스’을 장점 위주로 선전하고, 해당 여성복을 입은 모델 사진을 게재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