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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214 엘시티, 태풍 때 유리창 1100여장 ‘와장창’

국제신문       발행인  박  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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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18년 10월 10일자 1면「엘시티, 태풍 때 유리창 1100여장 ‘와장창’」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의「엘시티…」제목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10월 9일 17시 56분에 송고한「태풍 때 해운대 엘시티 유리창 와장창」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신문은 사진 크레딧을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표기했다.
      이같은 제작 태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