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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년 10월 12일자 16면「“낙태약, 임신 7주후엔 59만원…배송은 백인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낙태약 구매하면 기록 남나요?” “전혀 자료 남지 않습니다. 초기 임신은 간편하게 정리되실 거고요.” “동양인에게 배송하다가 출입국에서 압수당해서 지금은 백인이 해요.”
정부가 지난 8월 불법 낙태 시술에 대한 의사 처벌을 강화한 가운데 온라인에선 낙태약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기자가 직접 낙태약 구매 상담을 받으며 구매를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한 상담사는 ‘백인 여성’이 낙태약을 운반한다며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효과는 확실하고 복용도 간단하다’면서 구매를 유도했다.
상담사와 접촉하는 일은 간단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낙태약 이름인 ‘미프진’을 검색하면 구매 대행 사이트 주소가 담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바로 떴다. 미프진은 호르몬 작용 변화를 통해 자궁 내막에 이상 반응을 일으켜 착상이 유지되지 못하게 한다. 유럽에서는 의사 진단 후 자궁 내 임신 초기 10주 이내까지 쓴다. 구매신청 게시판에는 매일 1~5개 정도의 구매 문의가 꾸준히 올라와 있었다. 낙태약은 임신 7주 이전 39만원, 이후는 59만원에 판매됐다.
구매 대행 안에 있는 채팅창을 통해 상담을 문의하자 상담사는 몸 상태에 대해 먼저 물었다. 이후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라는 답변이 왔다.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한 뒤 상담을 문의하자 1분 만에 답장이 왔다. 판매하는 낙태약이 미국 정품으로 “안전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돼 미소 짓게 될 것”이라 자신했다.
배송 절차도 자세히 설명했다. 호주 브리즈번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며 백인 여성의 개인 소지품 목록에 넣어 안전하다고 답했다.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호주 브리즈번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편명과 시간이 정리된 표를 사진으로 보내주기도 했다. 낙태에 대한 찬반은 뜨거운 이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엄연한 불법이다. 낙태약 복용과 판매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2년 낙태죄 위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됐지만, 합헌으로 결정됐다. 6년이 지난 현재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형법 269조 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04121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낙태 시술에 대한 의사 처벌이 강화되면서 온라인에서 낙태약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 것이다. 기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구매대행 사이트 검색 방법, 구입 가격, 배송 절차 및 안전성 등)를 여과 없이 상세히 언급했다.
기사는『상담사와 접촉하는 일은 간단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낙태약 이름인 ‘미프진’을 검색하면 구매 대행 사이트 주소가 담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바로 떴다.』『구매신청 게시판에는 매일 1~5개 정도의 구매 문의가 꾸준히 올라와 있었다. 낙태약은 임신 7주 이전 39만원, 이후는 59만원에 판매됐다.』『판매하는 낙태약이 미국 정품으로 “안전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돼 미소 짓게 될 것”이라 자신했다.』『호주 브리즈번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며 백인 여성의 개인 소지품 목록에 넣어 안전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제목도「낙태약, 임신 7주후엔 59만원…배송은 백인」으로 달았다.
이 같은 내용과 제목은 독자들의 그릇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