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65 日에서 불티! 시력 되찾아주는 핀홀안경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8년 9월 10일자(캡처시각)「日에서 불티! 시력 되찾아주는 핀홀안경」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9. 10. 22:00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01714001&code=97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 >  
      
      위 광고는 상품력으로만 승부를 걸어 대박을 쳤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제품들은 충전기 샴푸 칫솔 우산 안경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제품 25개에 이른다. 광고는 특히 이 가운데 일본에서 불티나게 팔렸다며 ‘핀홀안경’을 대표 상품으로 사진과 함께 내세우고 있다. 이 안경은 일본 안과의사가 추천한 시력훈련 안경으로 수정체근 훈련에 도움이 돼 눈이 나쁜 사람도 잘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핀홀안경은 안과의사회에서 일시적 시력 호전효과는 있으나, 동공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히려 눈조절력이 떨어져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위 광고는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한 것이다. 이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 1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087617&memberNo=39382692&dablena=NATEST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