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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18년 9월 3일자(캡처시각)「150억 부자가 사는 집, 어떤가 봤더니..입이 쩍!!」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8. 9. 3. 18:10 캡처 >
< http://www.ajunews.com/view/20180903135921117?l=N >
위 광고는 고급차에 탑승한 여성 사진과 함께「150억 부자가 사는 집, 어떤가 봤더니..입이 쩍!!」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주식투자로 거액을 벌어들인 한 여성의 사연과 그가 사는 150억원짜리 고급주택을 소개하는 것처럼 꾸며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찾아들어간 광고는 원래는 유료서비스이지만 신입회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무료 주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그래야만 탁월한 종목 분석과 고급 추천 정보를 무료로 경험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광고와 전혀 상관 없는 허위사실을 제목으로 내세워 독자를 기만하고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gstock.kr/?id=s9&fr=c03&pb=P_aj_hi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