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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54 “이것”한 중년남성 밤마다 “7번씩” 솟아?!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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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9월 17일자(캡처시간)「“이것”한 중년남성 밤마다 “7번씩” 솟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9. 17. 13:50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976105 >    

      위 매체는「“이것”한 중년남성 밤마다 “7번씩” 솟아?!」라는 제목과 함께 짧은 바지 차림의 여성이 하체를 심하게 흔드는 사진을 실었다. 광고는 왜소증과 조루 등으로 고민하는 남성에게 확대수술을 권하며, 이를 수술하는 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제목은 “7번씩 솟아~”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수술 후 발기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된 내용이 아니다. 이와 함께 여성이 하체를 심하게 흔드는 선정적 모습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coolman?bnurlnb=00P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