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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53 오빠 이거 뭐야?, 끼우니 미칠거 같애..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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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9월 10일자(캡처시각)「오빠 이거 뭐야?, 끼우니 미칠거 같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9. 10. 22:33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0/201809100284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  
      
      위 광고는 발기부전 및 조루 증세를 겪는 남성을 위해 착용식 성보조기구를 소개하고 있다. 링 모양의 기구를 착용하면 크기도 커지고 발기력이 세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26조 7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오빠 이게 뭐야? 끼우니 미칠거같애」라고 저속하고 선정적 표현의 제목을 달나 신문의 품위를 잃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ab.co.kr/kaiserring/index.jsp?bannerid=0bMr&mediaid=00i4&pageid=00oq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