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주경제(ajunews.com) 2018년 9월 10일자(캡처시각)「‘이것’먹기만 했는데...이젠 하루 3번도 거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8. 9. 10. 23:14 캡처 >
< http://www.ajunews.com/view/20180910171745879?l=N >
위 광고는 활력회복과 지구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남성전용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주원료인 아연 성분 등을 크게 늘리고 황칠 호로파 등 부원료를 첨가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제목은 “‘하루 3번’ 거뜬하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발기가 강화됐다고 암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함께 게재된 사진은 반라 남성 위에 속옷 차림 여자가 올라앉아 있어 성행위를 연상케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h2ad.co.kr/landing/homerunobbar/mland1.html?ctype=23 >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